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9. 1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5. 1.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18. 16:34 경 서울 동대문구 E 부근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불상의 매그 닉스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범행을 위해 미리 소지한 니퍼를 이용하여 자전거의 자물쇠를 절단한 후 위 자전거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4회에 걸쳐 자전거 4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중구 G 소재 ‘H’ 이라는 상호의 자전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8. 경 위 자전거 판매점에서 위 A이 절취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위 매그 닉스 자전거를 절취한 물건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A으로부터 20만 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A으로부터 장물인 자전거 4대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B는 A으로부터 범죄 일람표 (2) 연번 1 기 재 매그 닉스 자전거를 취득한 사실이 없고, 위 자전거들이 장물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이 절취한 범죄 일람표 (2) 연번 1 기 재 매그 닉스 자전거를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며, 단기간에 걸쳐 고가의 자전거 4대를 피고인 A으로부터 매입한 점 등에 비추어 미필적으로나마 위 자전거들이 장물인 사실을 알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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