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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03 2015고정329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45세)과 1995년 혼인하여 현재 이혼 소송 중에 있는 부부지간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11. 21. 03:00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103동 1004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남자 동창생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면서, 누워있는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손바닥으로 뺨과 머리를 수십 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7. 14:0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남자 동창생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및 어깨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14. 14:00경 위 E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남자 동창생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5. 10. 22:4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호반베르디움 모델하우스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남자 동창생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4. 5. 18. 10:00경 전주시 완산구 F 1114호에서, 피해자가 남자 동창생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1. 멍든사진

1.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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