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10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8.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7.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 B은 2019. 4. 8. 00:3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길에서 피고인과 B이 다투는 것으로 오해한 피해자 E(34세), 피해자 F(여, 28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다.

B은 피해자 F으로부터 “뭐 이런 걸로 싸우느냐. 다 꺼져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위 D 안으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 F의 양 속눈썹을 잡아 뜯으려하였고, 피고인은 B이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 F으로부터 밀쳐지게 되자 화가 나서 피해자 F의 얼굴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머리,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은 이를 본 피해자 E로부터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및 뒷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어서 B은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신고 있던 슬리퍼로 피해자 F의 뒷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고 계속해서 끌고 다니고, 이후 피해자 E로부터 발로 머리를 맞게 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를 들어 피해자 E의 머리를 향해 던졌고, 이어서 피고인도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망막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