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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1.20 2015고정534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534]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같은 해

6. 12. 경까지 사이에 익산시 B 오피스텔 1 층 103호에 있는 ‘C ’에서 침대 3개를 갖추어 놓고 성명 불상 여성들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를 해 주고 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 사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015 고 정 535] 누구든지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위 'C' 라는 상호로 스포츠 마사지를 운영하는 자로, 피고인의 종업원인 D, E가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아래 제 1~3 항과 같이 안 마를 하였다.

1. D은 2015. 7. 18. 01:40 경 익산시 F G 여관 204호에서 안마사 자격 없이 성명 불상의 손님을 상대로 1 시간에 8만 원을 받고, 어깨, 등, 목 등 신체 부위의 근육을 잡아당기거나, 주무르거나 지압을 하는 형식으로 문지르는 방법으로 무자격 안마행위를 하였다.

2. D은 2015. 7. 21. 00:45 경 익산시 H I 모텔 202호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을 상대로 1 시간에 8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자격 안마행위를 하였다.

3. E는 2015. 7. 13. 20:25 경 익산시 J K 모텔 A 동 606호에서 안마사 자격 없이 손님 L를 상대로 1 시간에 8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자격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5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N의 각 진술서 [2015 고 정 5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L, P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82조 제 3 항, 제 33조 제 2 항 제 1호( 안 마 시술소 개설의 점), 각 의료법 제 91 조, 제 88 조, 제 82조 제 1 항( 영리목적으로 안마를 하게 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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