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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5 2017가합1335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2,500,000원 및 각 위 돈 중 12,5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29.부터, 12,500...

이유

1. 인정사실

가. 투자계약 체결 1) 원고들은 250,000,000원씩 분담하여 2014. 7. 29. 피고에게 50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투자계약 당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투자금 500,000,000원에 대하여 매년 2회 6개월마다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배당금 지급 원고들은 2015년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배당금 합계 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투자금 50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2) 원고들과 피고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배당금을 지체하지 않고 계속해 지급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이 사건 투자계약의 배당금 이율을 연 25%에서 연 10%로 감경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미지급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정지조건 불성취로 위 배당금 이율 감경약정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3)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투자금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7. 29.부터 2018. 1. 28.까지 연 25%의 이율로 계산한 배당금 합계 437,500,000원(= 500,000,000원 × 연 25% × 3년 6개월)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 50,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387,5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 각 193,7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투자금 500,000,000원 중 450,000,000원만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원고들이 투자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나머지 50,000,000원은 피고 동의 없이 D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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