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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14 2013가합15780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가.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청구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3. 4. 17.경 피고에게 투자금 500,000,000원을 지급하여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투자계약에 따라 위 투자계약 체결시부터 5년간 원고에게 매월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투자계약을 해제하는 바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투자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투자금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8, 9호증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영상, 증인 C, D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투자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는, 피고가 E와 공모하여 원고가 피고에 500,000,000원을 투자하면 5년간 원고에게 매월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와 사이에 500,000,000원의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13. 4. 17.경 원고로부터 위 500,0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5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35조 제1항 소정의 법인의 불법행위는 대표기관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위 조항에서 ‘이사 기타 대표자’는 법인의 대표기관을 의미하는 것이고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법인의 기관이기는 하지만 대표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불법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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