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77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4. 27.부터, 27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용인시 처인구 D 임야 10,158㎡ 및 E 임야 1,667㎡(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2017. 8. 29. F과 함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37억 3,200만원에 낙찰받았다. 2)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이 낙찰받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낙찰잔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7. 10. 27. 원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3) 이에 원고들은 2017. 10. 27.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경매낙찰 소유자로서 부동산 개발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금전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조항을 확약한다. 제1조 (거래조건) (1) 투자금액 : 오억원(\500,000,000) (2) 투자기간 : 2017년 10월 27일부터 최소 6개월 최장 11개월(2018년 9월 26일) (3) 투자보장 수익금액 : 상환 시 최소 이억칠천만원(\270,000,000)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11개월 초과시 기간환산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다. 제2조 (상환방법) 상환 만료일에 약정된 투자수익금과 투자금액 합계 770,000,000원을 상환한다. 다만 쌍방이 연장을 원하는 경우 서로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투자수익금 지급방법) 투자수익금의 지급은 매월 지급하거나 원금 상환일(2018년 4월 26일) 또는 연장합의시 연장합의일(11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에 원금과 함께 상환하기로 한다. 4) 원고들은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7. 10. 27. 4억원, 2017. 10. 30. 1억원 합계 5억원을 지급하였다.
5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금 반환 및 투자수익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투자금 및 투자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