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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0 2018나999
보증금 및 가맹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24. 피고와 화성시 C 상가 1층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세탁소(이하 ‘이 사건 세탁소’라 한다)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보증금 및 가맹비 등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제3조(보증금 및 가맹비의 납부) ①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 체결과 동시에 보증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가맹비 200만 원을 피고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가맹비는 피고에게 귀속하고 해약 시에도 반환하지 않는다.

제4조(보증금의 반환) ②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피고가 인정하는 제3자에게 해당 가맹점을 양도하여 해당 가맹점주가 영업을 승계하여 피고와의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 이전이라도 피고는 원고의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한다.

제19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4개월로 한다

(2018. 3. 24.까지)

나. 원고는 2016. 12.경 D에게 이 사건 세탁소 영업을 양도하였고, D는 2016. 12. 30. 피고와 이 사건 가맹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세탁소 가맹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7. 1. 3. 피고에게 보증금 및 가맹비 등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5호증, 을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인용하는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맹계약 제4조 제2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4.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12.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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