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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3 2017가단29047 (1)
계약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명칭으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C은 가맹점에 방문한 고객에게 음파기기 등을 체험하게 하고 커피 등 음료와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여 기기체험수익 및 음료 등 판매대금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가맹사업이다.

나. 원고는 2017. 8. 7. 피고와 C 임은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총 계약금액 : 1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1차 계약금 : 10,000,00원, 2차 계약금 : 35,000,000원, 중도금 40,000,000원, 잔금 25,000,000원, 부가가치세 11,000,000원은 원고가 대납해주고 환급 시 즉시 입금 처리한다)(제45조) 가맹비 : 피고는 가맹비 7,700,000원을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예치하여야 한다.

단 가맹사업 개시 후 계약이 해지된 경우 가맹비는 피고가 C 가맹점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최초 발생하는 소멸성 비용으로서 반환되지 않는다.

(제13조) 본 계약에 규정된 금전지급의무 또는 본 계약의 위반으로 부담하는 금전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지급기일을 경과하면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4%의 지연이자를 가산한다.

(제38조) 필수 기기 및 공급품 리스트(가맹계약서 별첨 3) - 기기 13종류 : 음파운동기, 안마의자기, 척추마사지기, 극초단파기, 고주파 미용기, 발마사지기 TV세트 등 - 초도물품 : 15,000,000원, 서비스물품 15,000,000원, - 교육, 홍보, 가맹비 10,000,000원 -별도 : 간판 영업표지 및 기타 지적재산권 : 원고는 영업표지 및 기타 지적재산권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

원고는 아래의 서비스표를 출원 중이며,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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