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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9 2015나5612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프랜차이즈사업, 식자재 유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E”이라는 브랜드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원고 B은 ‘F’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피고들은 2014. 4. 7. 원고 회사와 사이에 ‘울산 동구 G’ 지상 점포 (면적 153㎡)에 ‘E H점’을 개점하기로 하는 내용의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 B 공사계약서상에는 대표자가 J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 B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원고 B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다투지 않고 있다.

과 사이에 공사기간을 2014. 4. 16.부터 2014. 5. 11., 계약금액을 3,800만 원으로 정하여 ‘E H점’ 개점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가맹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맹본부 원고 회사 대표이사 I(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가맹점사업자 E(H)점 대표 C(이하 ‘을’이라 칭한다)은 E 프랜차이즈시스템에 한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며, 본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상호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5조(가맹금) 가맹금이라 함은 갑의 소유로 귀속되는 소멸성 비용으로서 을이 갑의 브랜드 영업표지 및 지식재산권 사용에 대하여 지급하는 대가를 말하며, 가맹비, 개점 전 교육비, 재가맹비, 로열티, 영업권역설정비, 계약이행보증금 등이 있으며, 을은 가맹금을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일시금으로 갑이 지정한 예치기관(기업은행)에 즉시 예치하여야 한다.

2. 개점 전 교육비: 을이 신규 및 승계 가맹계약시 서비스이론 및 조리실기 교육, 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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