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4.01 2012고정151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2012. 3. 20. 02:00경 울산 남구 C 소재 공사현장에서 그곳 건물 내벽에 설치해 놓은 피해자 D 소유의 전선을 절단기로 절단하여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작업을 해 놓은 후, 불상의 장소에 세워 둔 리어카를 끌고 다시 위 공사현장으로 가서 절단하여 둔 위 전선이 마치 고물인 것처럼 위 리어카에 옮겨 싣는 방법으로 80여 m(시가 60만원 상당)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80만 원 상당의 전선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증거목록 순번4. ‘진술서’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경찰진술조서임. 1.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및 피의자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