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0. 01:40경 경북 영천시 북안면 도천리에 있는 언양-영천 경부고속도로 확장공사 제5공구 공사현장에서 그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신한토건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철근 약 600kg, 시가 25만원 상당의 H빔 약 300kg을 몇 개씩 들어 옮기는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싣고, 용접기에 붙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용접선 약 80m를 미리 준비한 니퍼로 절단하여 위 적재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수법도 유사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