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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5 2018노2302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1) 이 사건 처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 2014. 3. 24. 자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 가축 분뇨 법’ 이라 한다) 의 개정과 관련하여 관련 행정청이 이전 농가에 대하여 3년 간의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두면서 2018. 3. 24.까지 간소화된 배출시설 허가( 신고)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위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가( 신고 )를 얻지 못하는 등의 경우 가축 분뇨 법에 따라 조치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사육하는 동안 신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2018. 3. 24.까지 신고의 무가 유예된 이상 가축 분뇨 법 제 11조 제 3 항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벌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법률의 착오 주장 가사 이와 달리 보더라도 피고인은 관련 행정청이 신고의무를 유예하여 미신고에 따른 처벌규정 또한 적용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고 그와 같이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 16조에 의하여 피고인을 벌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처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 부분 살피건대, 가축 분뇨 법 부칙( 상 세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제 8조는 ‘ 일정한 요건을 갖춘 배출시설에 대하여 3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 하면 개정규정에 따라 가축 사육이 제한되고 있는 경우에도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는 내용으로서 개정규정에 따른 가축 사육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 규정이고, 제 9조는 ‘ 일정한 배출시설의 설치 자는 3년 내에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고 위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제 18 조의 개정규정 중 신고 없이 설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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