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9.15 2017고정140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정한 규모 이상의 가축 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가축 분뇨 또는 퇴비 ㆍ 액 비를 공공 수역에 유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논산시 B에서 가축 분뇨 배출시설로서 신고 대상인 면적 177.6㎡ 규모의 축사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소를 사육해 온 사람으로서, 2017. 3. 25. 경 위 축사에서 주름관 호스를 사용하여 공공 수역인 인근 농 수로로 소의 분뇨를 무단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4호, 제 11조 제 3 항, 제 1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논산시에 가축 분뇨 배출시설에 대해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