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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0. 10. 30. 선고 80나724,725(병합)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80민(2),414]
판시사항

1. 당사자의 지위가 뒤바뀐 두 사건을 병합한 예

2. 회사소유 건물을 그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경우의 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소외 회사가 신축하여 원시취득한 건물을 그 대표이사인 소외 “갑”의 소유인 것처럼 “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갑”에 대한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에 기하여 “갑”을 대위하여 “갑”앞으로 경료한 보존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이다.

참조판례

1968. 6. 4. 선고, 67다763 판결 (판례카아드 431호, 대법원판결집 16②민 108, 판결요지집 민법 제186조(129)284면)

원고 겸 피고, 항소인

원고 겸 피고 1

피고 겸 원고, 항소인

원고 겸 피고 2

주문

(1) 원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 겸 피고 2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8. 11. 25. 부산지방법원 동래등기소 접수 제112110호로서 한 1978. 1. 30.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 겸 피고 2의 같은 부동산 명도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 겸 피고 2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겸 피고 1(아래 원고라고만 한다)은 주문 제2, 4항과 같은 판결을, 원고 겸 피고 2(아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별지목록기재의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기재와 같이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매매계약서, 부산지방법원 79가합198 기록의 증거목록에 의한다. 아래 같다), 갑 제4호증(입금내역),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아파트 및 대지할부 매매계약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등기신청서), 을 제3호증(건물등기권리증)의 각 기재에 위 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3이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주식회사 대림주택이 1976. 초순경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 대림써머맨숀아파트 중의 1실(1가구분)로서, 원고가 그 해 2. 23. 위 소외 회사로부터 그 대지 지분 1평과 합쳐서 이사건 부동산을 대금 680만원에 매수하고 그 해 6. 3.까지 그 대금을 완납한 다음 그 때쯤 입주한 사실, 피고는 소외 3에 대한 대여금 채권 돈 1,200만원을 회수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1978. 1. 30.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위 소외 회사로부터 이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위 같은 아파트 3가구분을 도합 대금 1,910만원에 매수하고 위 아파트가 건축상의 하자로 준공검사가 나지 아니하여 위 소외 회사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함을 기화로, 소외 3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이사건 부동산이 마치 위 소외인 개인소유로서 피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한 양 주장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고 소외 3의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외 3을 대위하여 동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침과 동시에 피고 명의로 앞서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원심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그렇다면 소외 3이 위 소외 회사로부터 그 소유의 이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위 인정과 같은 경위로 경료된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 3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에 터잡은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그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니, 위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명의의 위 등기가 유효함을 앞세운 피고의 이사건 부동산명도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은 어느 것이나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이동락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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