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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1 2014가단5423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피고 D, 피고 F은 연대하여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1. 14.부터...

이유

1.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가 2005. 9. 14. 피고 B에게 1억 원을 대여할 당시 피고 F이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2) 따라서 피고 F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한 변제기일 다음날인 2005.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피고 D,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 9. 13. 피고 D로부터 차용금액 1억 원, 변제기일 2005. 11. 13.로 하고, 만일 기한 내에 변제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산 영도구 G건물 1001호를 원고가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채무자 C(개명후 B, 이하 ‘B’라 한다

) 명의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교부받았는데, 이 사건 차용증에는 피고 B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었다. 2) 원고와 피고 B의 대리인인 피고 D 사이에서 2005. 9. 14. 공증인가 동대구합동법률사무소 2005년 제2347호로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주식회사 H 대표자 이사 B, 연대보증인을 피고 B로 정하여 채권자는 2005. 9. 14. 채무자에게 1억 원을 대여하고, 채무자는 위 돈을 2005. 11. 13.까지 변제하기로 하며, 이자의 정함은 없으며, 채무자가 원금의 변제를 지체할 때에는 채권자에게 지체된 원금에 대하여 연 4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양도담보부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가 작성되었는데, 당시 피고 D는 피고 B의 인감증명서, 피고 B가 위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피고 D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소지하고 있었다.

3) 피고 D는 피고 B의 남편이다. 4) 원고는 2005. 9. 13.경 피고 D에게 위 대여금 1억 원을 교부하였으며, 피고 D,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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