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0. 5. 26. 선고 70다523,524 판결
[임금등][집18(2)민,080]
판시사항

가. 월남전쟁의 국지적인 전황변경은 고용계약해지를 위한 부득이한 사유 또는 근로자를 해고함에 정당한 사유라 할 수 없다.

나. 파월수당을 임금적인 성질이 없는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

판결요지

가. 본법은 대한민국 국민간에서의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인 이상, 그 취업장소가 국내이거나 국외임을 가리지 않고 적용된다.

나. 월남전의 국지적인 전황변경에 따른 작업중단조치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요한 사정변경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고용계약을 해지할 부득이한 사유나 정당한 사유는 되지 못하는 것이므로 회사는 위 조치가 있은 후 위 고용계약의 만료일까지 약정된 업무에 취업치 못하고 휴업하게 되었음에 대하여 소정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1 외 27명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공영건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원판결이 주월미군의 수급업자인 미국회사로부터 1년간의 작업량에 해당하는 공사의 제도급을 받은 피고회사가 그 공사들을 시공하기 위하여 국내기술자인 원고들을 취업장소는 월남국일대, 고용기간은 1966.6.10부터 만1년간으로 하고 그 판시와 같은 조건으로 고용하여 월남국에 데리고 가서 각자의 숙련업무에 취업시켜 오다가 그 판결 제3목록 기재의 각 작업중단 일자에 그들의 취업을 중단시키었다가 그 각 귀국일자에 그들을 귀국시키게 되었던 사실과 위 작업 중단조치가 월남전항의 변천으로 인하여 피고회사가 제도급 받았던 공사의 수량이 감축되었으므로 인한 것이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소론이 들고있는 피고회사의 위와 같은 작업중단 사유를 이유로 하는 고용계약의 합의해지에 관한 주장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이 피고회사의 위와 같은 사유를 이유로 하는 기본임금만 받고 대기하여 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였던 것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이를 배척하고 또 그와 같은 사유를 민법 제661조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근로기준법 제27조 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하여 피고회사가 일방적으로 원고들 각자에 대하여 1966.9.1자로 위 고용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고를 하였던 것이라는 주장을 그 사유를 위 각 법조의 부득이한 사유나 정당한 사유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하여(그 사유는 월남전쟁의 국지적인 전항 변경으로 인한 것이었으니 그것이 피고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요한 사정변경이 되었을지라도 그것을 월남일대에서 취업하기로 한 위 고용계약의 해지를 위한 전술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취지임을 알 수 있다) 배척한 각 조치에 소론 1 내지 4에서 논난하는 바와 같은 위법들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이니 그 각 논지들은 전시 부득히 한 사유와 정당한 사유에 대한 독자적인 견해로서 원판결을 논난하는데 지나지 않아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전술한 바와같이 위 작업중단 조치의 원유가 비록 피고회사에 대하여는 주요한 사정변경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원고들과의 고용계약을 해지할 부득이한 사유나 정당한 사유는 되지 못하는 것이었은즉 원판결이 피고회사는 위 조치가 있은후 위 고용계약의 만료일까지 원고들이 그 계약에서 약정된 업무에 취업치 못하고 휴업하게 되었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8조 소정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었다고 단정한 조치를 정당하였다고 할 것이니 그 단정을 논난하는 소론 5의 논지도 이유없다.

3. 근로기준법은 대한민국의 국민간에서의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인 이상 그 취업장소가 국내이거나 국외임을 가리지 않고 적용될 성질의 법률이라고 할 것이니 만큼 동법 제38조 는 파월기술자의 모집에 관한 본건 고용계약들에 의한 근로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었으며 설사 그 적용이 있다고 치더라도 동조의 평균 임금 중에는 파월수당을 포함시킬 수 없었던 것이었다고(그 수당을 임금적인 성질이 없는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 논난하는 소론6의 논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arrow
본문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