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1.27 2015누4795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2면 2행부터 3면 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2면 11행의 “등 수입금액”을 “동 수입금액”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2면 밑에서 4행 중 “원고는”을 “원고는 세무대리인과 상의한 다음 세무대리인을 통해”로 고친다.

제1심 판결 3면 7, 8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바. 원고는 2014. 6. 30.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는데, 위 신고서는 원고의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것이다. 원고는 위 확정신고 시 세무대리인이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라 위 신고서상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성실하게 확인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성실신고확인서도 제출하였다. 위 신고서의 ‘사업소득명세서’란 총수입금액 3,354,257,764원은, ‘조정 후 총수입금액 명세서’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3,342,554,764원에다 수입조정금액 11,703,000원(=식대매출 6,700,000원 잡이익 5,000,000원 잡이익 3,000원)을 합한 금액과 같고, 위 2013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3,342,554,764원은 제1기분(수정신고분) 1,715,509,110원과 제2기분 1,627,045,654원의 합계액이다.】 제1심 판결 3면 8, 9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6호증”을 추가한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① 피고가 원고의 세무대리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과세표준 등의 수정신고를 요구하자 위 세무대리인의 직원이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착오로 이 사건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것이다.

원고의 경정청구는 이를 바로잡으려는 것임에도 이를 거부한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