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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1. 27. 선고 2015누47951 판결
착오제출 수정신고의 효력 및 이 사건 현장확인으로 발견된 수입금액누락과 이 사건 수정신고의 대상이 중복인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1955 (2015.6.5)

제목

착오제출 수정신고의 효력 및 이 사건 현장확인으로 발견된 수입금액누락과 이 사건 수정신고의 대상이 중복인지

요지

납세의무자 스스로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해야 함 이 사건 수정신고와 이 사건 현장확인은 그 경위는 물론 누락되었다는 수입금액의 대상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어 중복되었다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5누47951 부각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6.5. 선고 2014구합71955 판결

변론종결

2015.1.13

판결선고

2016.1.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2면 2행부터 3면 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2면 11행의 "등 수입금액"을 "동 수입금액"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2면 밑에서 4행 중 "원고는"을 "원고는 세무대리인과 상의한 다음 세무대리인을 통해"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3면 7, 8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바. 원고는 2014. 6. 30.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는데,위 신고서는 원고의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것이다. 원고는 위 확정신고 시 세무대리인이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라 위 신고서상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성실하게 확인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성실신고확인서도 제출하였다. 위 신고서의 '사업소득명세서'란 총수입금액 0,000,000,000원은, '조정 후 총수입금액 명세서'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0,000,000,000원에다 수입조정금액 00,000,000원(=식대매출 0,000,000원+잡이익 0,000,000원+잡이익 0,000원)을 합한 금액과 같고, 위 2013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0,000,000,000원은 제1기분(수정신고분) 0,000,000,000원과 제2기분 0,000,000,000원의 합계액이다.

○ 제1심 판결 3면 8, 9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6호증"을 추가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① 피고가 원고의 세무대리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과세표준 등의 수정신고를 요구하자 위 세무대리인의 직원이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착오로 이 사건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것이다. 원고의 경정청구는 이를 바로잡으려는 것임에도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② 원고는 CC세무서로부터 원고 사업장의 현장확인에서 발견한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 00,000,000원 상당의 수입금액 누락을 통보받고 위 누락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이로써 위와 동일한 과세기간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수정신고는 불필요하게 되었음에도 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중복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3면 밑에서 2행부터 5면 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3면 밑에서 2, 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1) 원고는 중부지방국세청이 2013. 9.경 원고에 대한 증여세 관련 자금출처 조사 중 원고의 사업장과 관련된 별도의 차명계좌를 발견하고 원고 주소지 관할 CC세무서로 관련 사실을 통보하였음을 알게 되자, 원고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CC세무서의 현장확인에 앞서 2013. 11. 14. CC세무서 조사과 현장확인 담당자에게 DD지방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수정신고안내문을 팩스로 전송한 후 수정신고 대상기간과 차명계좌 자료 기간이 중복된다면서 그 처리를 문의하였다. CC세무서 담당자는 차명계좌 자료 처리에대한 현장조사는 위 수정신고와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다.

○ 제2의 다. "1), 2), 3)"항의 순번(3면 밑에서 2행부터 5면 1행까지)을 "2), 3), 4)"항으로 고친다.

○ 5면 3행의 "갑 제6 내지 9호증"을 "갑 제5 내지 9호증"으로 고친다.

라. 판단

(1) 원고의 의사에 의한 수정 신고의 존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수정신고가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3. 10.경 DD지방국세청으로부터 수정신고안내문을 받고, 세무대리인과 상의를 거쳐 2013. 11. 11. DD지방국세청에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수정신고안(과세표준 중 정규영수증 외 매출분으로 0억 0,000만 원 추가)을 팩스로 제출하였는바, 위 수정신고안과 이 사건 수정신고는 그 내용이 동일하고, 이 사건 현장확인 전에 이루어져 현장확인 절차와는 별도로 진행되었다.

"② 이 사건 현장확인에서 적발된 금액은 00,000,000원(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에 불과하여 원고가 DD지방국세청에 제출한 수정신고안에 따른 2013년 제1기분 과세표준 추가금액인 0억 0,000만 원에 크게 미달하는 점, 원고는 과세관청에 이미 2013년 제1기분으로만 적어도 0억 0,000만 원의 매출누락을 자인한 바 있는 점, 원고는 위 현장확인에 앞서 위 수정신고와는 별도로 차명계좌 관련 현장확인을 진행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수정신고는현금결제 시 할인혜택 제공과 현금영수증 미발급 조건 등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하고, 패키지・옵션항목 등의수입금액을 웨딩홀 수입금액에 합산하지 않고 누락한 혐의'를 기초로 함에 반하여, 이 사건 현장확인은 '인척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수입금액 누락 혐의'에 기초한 것으로 그 신고누락의 대상과 범위를 달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현장확인에서위 매출누락 인정금액에 크게 못 미치는 금액만이 적발되어 수정신고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③ 원고는 2014. 6. 30. 세무대리인을 통해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도 함께 제출하면서 사업소득명세서상의 총수입 금액은 0,000,000,000원, 조정 후 총수입금액 명세서상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0,00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는데, 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0,000,000,000원은 위 총 수입금액 0,000,000,000원에서 수입조정금액 00,000,000원을 뺀 금액과 일치할 뿐 아니라 이 사건 수정신고서의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0,000,000,000원과 원고의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분 0,000,000,000원의 합계액과도 일치한다.

(2) 수정신고의 추가분과 현장확인에서 적발된 신고누락액의 중복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수정신고의 추가분이 이 사건 현장확인에서 적발된 신고누락 수입금액과 중복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현장확인은 탈세제보자료, 과세자료 등의 처리를 위한 일회성 확인 업무로서 세무조사와 달리 제한된 목적과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바, 이 사건 현장확인은 원고가 인척의 차명계좌를 통해 예식장 예약금을 지급받고 관련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있다는 탈세제보에 따라 원고의 차명계좌의 입금내역을 분석하는 방법으로만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과세기간에 누락된 수입금액 전부를 적발한 것이 아니다.

② 이 사건 현장확인은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의 누락된 수입금액을 적발한 것이고, 이 사건 수정신고는 2013년 제1기 누락분에 관한 것으로 과세 대상기간이 일부 중첩되기는 하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경험칙과 형평에 부합한다.

③ 이 사건 수정신고는 원고가 소비자들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면서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그 금액 상당의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거나 예식장업에 포함되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등의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혐의가 발견되었으니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수정신고를 하라는 DD지방국세청의 안내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수정신고와 이 사건 현장확인은 그 경위는 물론 누락되었다는 수입금액의 대상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관계 법령

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손금액이

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 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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