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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6 2016누499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면 3행의 “1957.”을 “1956.”으로 고친다.

3면 5행 및 4면 8행의 각 “1961. 7. 21.”을 각 “1961. 7. 27.”로 고친다.

3면 마지막 행의 “1974. 2. 25.”을 “1973. 10. 1.”로 고친다.

4면 1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보려면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라야 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D 및 E의 경작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D 및 E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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