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8.11 2015가단288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당진시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3층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당진시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3층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