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7.21 2016가단726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프로방스건설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7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2...
이유
레미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원고가 2015. 6. 4. 프로방스건설 주식회사(이하 ‘프로방스건설’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레미콘 납품에 관한 건설자재 제조위탁 표준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가 프로방스건설의 원고에 대한 레미콘 대금 지급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 이후 원고가 2015. 6. 9.부터 2015. 8. 3.까지 사이에 프로방스건설이 수행하는 전남 보성군 벌교읍 소재 벌교장례식장 신축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였으나 프로방스건설로부터 레미콘 대금 중 2,376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그렇다면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프로방스건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레미콘 대금 2,376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6.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