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27 2017고정90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하이브리드 차량의 소유자로서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이하 " 자가용자동차" 라 한다 )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9. 파주시 야당 동 한빛 마을 6 단지 앞 노상에서 자가용자동차 인 위 포르테 하이브리드 차량을 C에게 2017. 4. 2.까지 월 임대료 330,000원, 차량 보증금 1,000,000원을 지급 받고 이를 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차적 조 회서, 자동차 등록 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8호, 제 8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