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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23 2018고정69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경 피해자 C 명의의 인터넷 네이버 블 로그 ‘D’ 계정에 정당한 권한 없이 접속하여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E에게 매월 50만원을 받고 임대하는 등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 항 제 9호, 제 4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타인의 계정을 침입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F 이라는 동일인으로부터 여러 개의 계정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계정 거래는 그 자체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매입한 여러 개의 계정이 정상적인 계정이 아니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피고 인은 계정 구입 이후 명의자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타인의 계정에 침입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계정 거래 등의 범죄를 이유로 기소유예처분 및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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