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3 2015노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A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거울을 던졌고 그 주변에 경찰관이 있기는 하였으나, G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하여 던진 거울의 파편이 경찰관에게 튀었을 뿐이므로, 피고인 A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죄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에서 “상습특수절도미수”로,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에서 “형법 제342조,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다만,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이 부분 범행장소가 G가 거주하고 있는 방 안으로 그 면적이 적은 점, 경찰관이 G를 다른 방으로 분리시켜 피고인 A가 있는 방 안에는 피고인 A와 경찰관 I만 있었던 점, 경찰관 I은 피고인 A가자신을 향하여 유리 파편이 붙어 있는 거울의 일부를 던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