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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4 2018노4436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D, AG, E, F, G으로부터 실제로 다쳐서 아프다는 말을 듣고 이를 믿어 보험금을 수령하는 과정이 어떠한 절차로 진행되고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를 안내하였을 뿐, 위 D, AG, E, F, G과 보험사기를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 추징 275,1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추징 10,1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1)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3의 가, 나항 기재 부분에 대한 죄명에 사기죄를 추가하고 이에 대한 적용법조에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며,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위 부분에 대한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피고인 A, D의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과 공모하여 피해자 AE, Q, P, AF을 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후유장해보험금 합계 2,15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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