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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0 2013노22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2012고단3813호 공소사실 제3항 나의 (1)에 관하여] 피고인 A는 G, H 이외의 자로부터 절취한 차량을 받지 않았으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절취한 차량을 받았다는 취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가 가담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피고인 A)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 부분인 2012고단3813호 공소사실 제3항 나의 (1) 기재 차량 6대 절도죄를 아래와 같이 장물취득죄로 변경하는 취지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이로써 위 절도 부분을 다투는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은 당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가 자백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강증거가 있다). 3.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 F, G, H와 공모하여 차량 68대를 절취한 사안으로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가 동종 범행으로 2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B에게 범행을 지시한 F이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수원지방법원 2012노4552)받았고, 피고인 B가 H, G과 공모하여 차량 6대를 절취한 범죄사실로 이미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서울고등법원 2012노1910)받아 확정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전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미 판결이 선고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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