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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24 2020노378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혼자서 뒤로 넘어진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서 넘어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이 착오로 인한 것이거나,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한편 아파트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장면이 보이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이 범하여진 장소는 위 CCTV가 감지할 수 있는 영역 밖이고,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동안 언쟁을 벌이는 모습이 보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여 준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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