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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9 2018노2061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주의를 주고 훈계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적이 없으며, 사건 당시 수영장 안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이 없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모욕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추가하여 보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은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며,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다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진술을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해자의 원심법정에서의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진술 태도를 더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또한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언쟁을 벌이는 장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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