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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3 2015나2041198
부당이득금
주문

1. 당심에서 추가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23행의 “중도급일부터”를 “중도금일부터”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4행의 “운영하고 있다.”를 “운영하였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9행의 “(나중에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를 삭제하고, 제15행의 “제기하였다” 다음에 “(그 후 원고와 피고는 모두 제1심 및 당심에서 본소와 반소의 각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5행 아래에 “라. 한편, 원고는 2015. 8. 11. 위 E병원의 폐업신고를 마친 후 그 무렵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을 명도받으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2015. 10. 2.부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다시 점유하기 시작하였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6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33호증”을 추가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건물의 노후와 각종 하자 및 안산시장의 승강기 3대에 대한 사용정지명령으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정상적인 병원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피고가 임대인으로서 부담하는 수선의무 내지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2015. 8. 13.자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통지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합계 272,987,747원 = 별지 2 목록 기재 손해 360,880,220원 이 사건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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