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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6 2019나541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해당사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C의 주장 피고 C는 화물차 기사로서 화물적재작업은 지게차 기사인 피고 B의 업무일 뿐 피고 C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적재 과정에서 방전기를 떨어뜨렸다

하더라도 피고 C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나. 판단 그러나 화물차 기사의 통상적 업무범위는 화물의 적재 과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지게차와 그 운전자는 이러한 적재 작업을 분담 또는 보조하는 역할을 맡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인정을 방해할 만한 다른 증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적재 작업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원고의 화물을 손상시켰다면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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