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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31 2018가단2249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2.부터 2019. 1. 3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작기계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8. 4. 10. D에게 '1990년식 MAKINO EDNC64 MGC3'라는 방전기(방전 현상을 이용하여 공작물을 가공하는 특수공작기계로서, 냉장고 모양처럼 생겼고, 바닥면에 바퀴가 달려있으며, 무게는 300kg 정도이다)를 4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8. 4. 21.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방전기를 시흥시에 있는 원고의 공장에서 설치장소인 화성시로 운반하기 위하여 지게차 기사인 피고 B과 화물차 기사인 피고 C에게 용역을 의뢰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8. 4. 21. 방전기를 화물차에 적재하기 위하여 원고의 공장에 모였고, 그 후 다음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다. (1) 피고 B은 원고의 공장 창고 안에 있는 방전기를 자신의 지게차 발에 올려놓고 지게차를 운전하여 피고 C의 화물차 적재함 쪽으로 이동하였다. (2) 원고의 직원은 지게차가 이동하는 도중에 지게차 발 위에 놓인 방전기가 흔들리면서 떨어지지 않도록 지게차 옆에서 방전기를 손으로 잡으면서 지게차와 같이 걸으면서 이동하였는데, 지게차가 화물차 적재함 앞에서 멈추자 더 이상 적재를 도와주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3) 피고 C는 화물차 적재함 위에 올라가 피고 B이 지게차 발을 이용하여 방전기를 화물차 적재함에 내려놓으면 손으로 잡으려고 대기하고 있었다. (4) 피고들은 ‘원고의 공장 도로는 빗물이 공장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도로의 가운데 부분이 낮게 설계되어 있으므로, 도로의 경사를 고려하여 화물차 적재함 어느 위치에 방전기를 내려놓아야 방전기가 화물차 적재함 위에서 구르지 않을지, 피고 C가 혼자서 바퀴달린 300kg 정도의 방전기를 손으로 잡은 후 밧줄로 고정하는 작업을 할 수 있을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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