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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4가단223731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0.부터 2015. 8. 13.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1. 20. 피고로부터 박스포장된 부품을 발주처로 납품하기 위하여 5t 화물차량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서 피고 소속 B과 함께 포장박스의 화물차 적재 작업을 도왔는데, 적재 작업은 B이 지게차를 이용하여 박스를 화물차의 적재함에 올려주면 원고가 이를 적재함에 정렬시키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2) 적재 작업 중 화물차 적재함에 박스를 정렬시켜 마지막 1줄 정도의 공간이 남았을 때 B은 적재함의 남은 공간에 서 있던 원고를 보지 못한 채 박스를 올려 놓았고 그 충격으로 원고는 적재함 아래로 떨어지면서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지게차 운전자인 B이 적재 작업 과정에서 원고의 위치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섣불리 부품박스를 내려 놓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는 B의 사용자로서 적재 작업을 돕던 화물차량 운전사인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비록 자발적이기는 하나 피고 측 적재 작업에 참여한 이상 그 과정에서 지게차 운전자 B과의 원활한 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이미 적재된 화물의 배치와 지게차의 움직임에 주의하여 작업을 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였고,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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