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22』
1. 피고인은 2013. 9. 초순 오후경 ‘알고 지내던 후배인 C(2014. 4. 17. 군검찰 송치)’로부터 “택시에서 분실된 핸드폰을 택시기사나 다른 사람을 통해 매입해서 가지고 있는데 팔아줄 수 있느냐”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대구 달서구 월성동 월성주공아파트 부근에서 위 C를 만나 그로부터 장물인 핸드폰 20대를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3. 오후경 ‘알고 지내던 후배인 D(2014. 4. 17. 구속 구공판)’로부터 “택시에서 분실된 핸드폰을 택시기사나 다른 사람을 통해 매입해서 가지고 있는데 팔아줄 수 있느냐”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은행 본점 부근에서 위 D를 만나 그로부터 장물인 핸드폰 25대를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772』 피고인은 대구 “향촌동파” 행동대원으로, 장물 스마트폰 휴대전화 매입 및 처분 조직의 최고 상선인 E[2013. 8. 8.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죄로 구속기소]의 지시를 받고 부산 지역에서 택시기사들이 가장 많이 정차해 있어 장물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구할 수 있는 부산진구 부전동 흥국저축은행, F 앞 등 속칭 “서면 메인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위와 같이 폭력조직원인 점을 내세워 피고인 E에게 고용되어,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직접 휴대전화를 받아 오는 하부 조직원들을 대구에서 부산까지 태워다 주고 이들이 매입한 스마트폰을 수거한 후 이를 피고인 E에게 전달하는 등 G(2013. 9. 17.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 장물취득 등의 죄로 구속기소) 등과 함께 장물을 매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G, E, H 2012. 11. 23. 부산지방검찰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