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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2.15 2016고단1474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9. 9. 16:27경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 183 소재 인천중동우체국 집배실에서, 장물 수집책 ‘C’가 우체국 택배로 발송한 시가 불상의 아이폰 2대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이를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 15:04경 위 인천중동우체국 집배실에서, 장물 수집책인 ‘C’가 우체국 택배로 발송한 시가 불상의 아이폰 1대, 갤럭시 스마트폰 2대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이를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로부터 우체국 택배를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하지만 피고인은 위 택배 상자 안에 화장품, 지갑 등이 들어있는 것으로 믿었을 뿐, 휴대폰이라거나 장물인 점은 알지 못한 채 D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증인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D가 장물취득 등의 혐의로 처벌받고 출소한 이후인 2015. 7. 이후에는 D와 피고인과의 관계를 알지 못하고, 그 이전에는 피고인이 D의 장물 운반책 역할을 했었을 것으로 추측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또한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D의 지시를 받아 장물인 스마트 폰을 취득한 사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D와 피고인과의 거래관계에 비추어 D가 범행을 했다면 피고인이 운반책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것으로 같은 취지이다.

오히려 증인 E은 D가 피고인을 통해 장물인 스마트폰을 운반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운반대상인 스마트 폰이 장물인 점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다음으로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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