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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1 2013고단7184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4월,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C을 징역 8월, 피고인 D, E, F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184』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18. 05: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 1번 출구 부근에서 도난, 분실된 핸드폰 모집책인 S으로부터 동인이 모집한 핸드폰 72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90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3. 11. 1.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60대 가량의 핸드폰을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순번 범죄일시 범죄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1 2013. 6.경 ~ 2013. 8경 서울 이하 불상지 S으로부터 장물 핸드폰 125대 가량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함 2 2013. 10. 18. 05: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낙성대역 1번 출구 부근 S으로부터 장물 핸드폰 72대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함 3 2013. 11. 1. 05:00경 " S으로부터 장물 핸드폰 54대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함 4 2013. 10. 25.경 ~ 2013. 11. 1.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 영등포역 부근 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장물 핸드폰 9대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함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 20. 13:30경 서울 관악구 T빌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A으로부터 동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장물 핸드폰을 구입할 사람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A이 매수한 핸드폰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물 핸드폰 해외 밀반출을 전문으로 하는 U, V에게 위 A으로부터 받은 핸드폰 매입단가표를 전달하며 위 A을 소개해주었고, 그 후 위 A은 2013. 10. 24. 18:30경 위 U 등에게 위 장물 핸드폰 72대를 1,400만원에 판매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 및 위 U 등간의 장물 양도를 알선하였다.

『2014고단1476』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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