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 원고는, 1972년경 피고 및 C(이하 ‘피고 등’이라고 한다)에게 원고가 매수할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고 1972. 6. 28. D로부터 대구 서구 E 대 19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한 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해
7. 10. 피고 등의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피고 등이 2000. 5. 4. F에게 임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2억 1,100만 원에 매도하여 처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위 매매대금 중 1억 5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우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나. 원고가 망 G와 망 H 사이의 5남 2녀 중 차남이고 피고는 4남, C는 장남으로 원고와 피고 등이 형제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12, 13호증, 을 제 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65년경부터 1972년경까지 사이에 피고 등을 비롯한 가족들의 생계비와 망 G의 병원비를 도맡아 부담한 사실, 망 G가 대구 동구 J 대 73㎡(이하 ‘J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였던 사실, 원고가 위 J 토지 지상 건물을 2층으로 신축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자금을 출연한 사실, 망 G가 1968. 2. 13. 사망한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9. 1. 27. 원, 피고를 포함한 상속인들 전부 앞으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다시 원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위 건물에 관하여는 준공 후인 1969. 7. 14.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