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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12 2013노63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스마트폰 ‘틱톡’어플에 공개된 음란물의 편수가 5편인 점, 일부 음란물은 등장하는 아동의 나이가 매우 어린 것으로 보이는 점,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아동음란물 배포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란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는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으로,'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3항'은'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3항, 벌금형 선택'으로 고치는 것으로,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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