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13』
1. 폭행 피고인은 2015. 5. 19. 13:40 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75 세) 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전 날 자신의 밭에 제조 체를 뿌리고, 밭에 물을 대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집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 이 새끼야, 똑바로 살어!"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집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E로부터 피해자 D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 당하자 E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집 거실로 들어왔으나 E가 피해자의 집 창문을 통해 도망가자, 그곳에 있던 유리 재떨이를 위 창문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창문 유리 (65 ×165cm )를 깨트려 손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5. 5. 19. 15:10 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 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D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체포되어 한 손에 수갑을 찬 채 의자에 앉아 대기하던 중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공용물 건인 청호 나이스 냉온 수기를 발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트린 다음 밟아 5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냉온수 기를 손괴하고, 공용물 건인 삼성 에어컨의 프론트 캐비넷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발로 차 77,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에어컨을 손괴하였다.
『2015 고단 943』 피고인은 2015. 9. 19. 14:30 경 충남 홍성군 H 마을회관에서 술을 마시고 뚜렷한 이유 없이 피해자 I(68 세 )에게 “ 야 I 개새끼야, 이 서 자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 하려 주머니에 있던 휴대전화를 꺼내자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