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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16 2014구합2260
독립유공자유족등록신청각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건국훈장을 받고 애국지사로 추서된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증손녀이다.

나. 원고는 2012. 10. 4. 피고에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따라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4. 7. 25. 원고에 대하여,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서 독립유공자법의 적용대상자가 되려는 경우 선순위자가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선순위자인 망인의 손녀 D이 생존하고 있다는 이유로 후순위자인 원고의 등록신청을 각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D은 E생으로 당연히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1990. 11. 12. 사망한 망 F은 D과 동일인으로, G와 혼인 생활을 하던 D이 가출 후 H과 혼인을 하여 호적상 F으로 살다가 사망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손자녀는 모두 사망하였고, 그 유족 중 선순위자는 원고임에도, 원고의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각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살피건대, 독립유공자법 제6조,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서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는 경우 유족 중 선순위자가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유족의 순위는 독립유공자법 제12조 제3항, 제5조 제1항에 따라 배우자, 자녀, 손자녀의 순이며, 다만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이미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본다.

한편 호적부의 기재는 법률상 그 기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그 기재사항이 진실에 부합된다고 추정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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