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2.21 2016구단101107
보훈급여금 등 과오급금 환수처분 취소 청?
주문

1. 피고가 2015. 9. 9. 원고에게 한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급여금 및 제수비 과오급금 환수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정부는 1963. 3. 1. 평안북도 의주군 출신 B(1903년생, 이하 ‘독립유공자 B’이라 한다)에게 ‘1926. 7. 20. C단원으로 활동 중 만주에서 국내로 잠입하여 군자금을 모집하다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1926년경 사형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공적으로 건국공로훈장 단장(독립장)을 수여하였다.

나. 대전 출신인 원고 아버지 D(1901년생)은 독립운동을 하다

1952. 3. 10. 사망하였는데(이하 ‘망인’이라 한다), 원고의 어머니인 E이 1963. 4. 3. 원호처장에게 애국지사유족 확인신청을 하여 위 E이 독립유공자 B의 유족으로 등록되었고, 원고의 어머니가 1970. 1. 6. 사망함에 따라 원고로 유족순위가 변경되었으며, 그때부터 원고가 피고로부터 보훈급여금과 제수비 등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5. 8. 1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인적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비교하면 원고는 독립유공자 B의 자녀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독립유공자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독립유공자 유족 비해당 결정 이하 '이 사건 유족 비해당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F G H I C C B D

라. 이에 피고는 2015. 9. 9. 원고에게 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15. 12. 22. 법률 제13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독립유공자법’이라 한다) 제35조에 의해 2010. 9.부터 2015. 8.까지 지급한 보훈급여금 96,100,000원과 독립유공자 제수비 1,250,000원에 관하여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환수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6. 7.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1 내지 4, 13-1, 13-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