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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5 2014누52666
독립유공자 유족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여 되풀이하는 일부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설혹 현행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상 유족에서 사후양자가 제외되었다고 해석한다

하더라도, 원고의 부친 J은 1991. 12. 27. 법률 제4457호로 개정된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 이전부터 국가로부터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받아 왔으므로, 유족등록이 이미 되어 있거나 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유족등록을 마친 것과 동일하게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다른 독립유공자 유족들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볼 때 그 아들인 원고 역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관하여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자)를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고, 다만 제3호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할 당시 이미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독립유공자 B의 아들 H의 사후양자인 J의 아들이어서 증손자녀에 해당하므로, 독립유공자의 자녀, 손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의 부친 J이 이미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되었거나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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