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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7 2017나3038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3. 2. 6. 피고에게 대구 북구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도시형 생활주택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283,000,000원, 공사기간 2013. 3. 5.부터 2014. 1. 3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최초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2014. 2. 21.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4회에 걸쳐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2014. 2. 6. 그 공사를 중단한 후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최초 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4. 4. 14.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612,500,000원으로 감액하고, 준공예정일을 2014. 10. 15.로 하는 공사도급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변경 도급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는 최초 도급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되, 위 차입금 중 원고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5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80,000,000원에 대한 이자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원고들이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위 580,000,000원에 대한 이자비용 19,851,876원을 대납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19,851,876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계약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최초 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민법 제551조에 따라 특약상 이자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위 19,851,876원과 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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