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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3.10.18 2012가합2913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01,242,3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2.부터 2013. 10. 18.까지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원고 A과 배우자 E이 공유하는 경기 평택시 F 과수원 848㎡ 지상에 건물 2동(원고별 각 1동, 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짓기로 하고, 2011. 8. 13. 피고 C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건축도급계약(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하고, 위 도급계약에 따른 건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건축공사비: 평당 300만 원

2. 주차장공사비: 평당 150만 원

3. 설계허가평수를 합산하여 공사대금을 산정한다.

4. 공사부지 소재지: 경기 평택시 F 특약사항

1. 피고 C은 설계도면에 기하여 공사를 하되 원고들과 수시로 상의한다.

2. 원고들은 공사 중 설계도면과 상당한 정도로 불일치하는 경우 공사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공사기간은 건축허가가 발효한 날로부터 시작하여 그 후 약 4개월 내에 완공하기로 한다.

4. 피고 C은 기 건축 중인 자기소유의 건물(G) 수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5. 피고 C은 무단으로 1개월 동안 공사를 중지할 경우 현황대로 원고들이 인수하고 제3자에게 공사를 도급해도 피고 C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으며 기체결된 도급계약서는 실효된다.

6. 각종 인허가는 피고 C이 책임지고 하기로 하며 피고 C은 현장상황과 도로 현황을 모두 이해하며 공사 차량의 진출입 또한 피고 C의 책임으로 하며 이에 대한 추가 비용은 원고들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인허가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본 계약은 무효로 처리한다.

7. 공사현장을 감독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원고들이 선임한 대리인을 공사현장에 파견 및 상주하게 하여 관리감독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피고 C은 이에 적극협력하고 중요한 내용 및 결정사항은 원고들과 원고들이 선임한 대리인에게 공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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