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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9.23 2014가단1061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남 영암군 J 지상에 피고의 공장을 신ㆍ증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유한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에 의뢰하기로 하여, 2013. 8. 12. K과 사이에 위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83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공사기간을 2013. 8. 12.부터 2014. 2. 28.까지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K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수급하여 수행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공장동과 사무실동의 미시공, 부실시공 부분 등을 문제삼으며 K에게 위 공사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K의 실질적 운영자인 L가 2014. 5. 15.경 작성한 하도급대금직불(직접지급)합의서(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서’라 한다)에는 ‘피고 귀하’라는 수취인 표시와 함께 “이 사건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인 원고들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 98,230,000원을 귀사(피고)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함에 따라 K에 대하여 각각 청구취지 기재 액수와 같은 하도급대금 채권(합계 98,320,000원)을 가지고 있는데, 피고의 대표이사 M은 원고 H을 통해 이 사건 직불합의서를 교부받으면서 위 합의서 내용대로의 직불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피고와 K, 원고들 사이에는 하도급대금의 직불에 관한 순차합의가 성립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하도급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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