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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15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7.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차량을 싸게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스포티지R 차량을 40퍼센트 할인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같은 날 723만 원, 같은 해 10. 23.경 1,17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893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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