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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1453
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 D를 각 벌금 150만원에, 피고인 E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8.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1.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2. 3. 초순경 G폐차장 상무인 피고인 B과 함께 대전 일원 노상에 주차된 방치차량의 경우 세금미납, 과태료 등 많은 압류로 인해 무단으로 견인하여 해체하더라도 소유자가 신고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이를 견인하여 절취한 후 마음대로 해체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이 방치된 차량위치와 차량번호를 피고인 B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면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는 위 폐차장 업주인 피고인 E 및 위 폐차장 견인차량 운전기사인 피고인 C, 피고인 D의 묵시적 동의하에 피고인 C와 피고인 D에게 이들 차량을 견인하도록 한 뒤 무단 해체하여 그 차량의 부품을 판매하되, 정상적인 차량을 폐차의뢰 받는 경우보다 10만원 정도 낮은 대가를 위 폐차장 업주인 E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D의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4. 9. 09: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B에게 ‘봉명동 호반베르디움아파트 신축현장 앞에 H 무쏘’라는 취지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위 문자메시지를 받은 B은 견인기사인 피고인 C에게 위 차량을 견인해 올 것을 지시하고, B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C는 같은 날 대전 유성구 도안동로 523(봉명동), 호반베르디움아파트 신축현장 앞 노상에 피해자 I가 주차해 놓은 시가 95만원 상당의 H 무쏘 승용차를 견인해 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차량 18대를 견인해 왔고, B은 피고인 E의 동의하에 위 폐차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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