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8. 5.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 10.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5. 03:30 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방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E 소유인 20만원 상당이 들어 있는 저금통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7. 10.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6. 03:57 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 식당에 이르러, 근처에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창문을 열고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카운터에서 피해자 H이 관리하는 현금 17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7. 10.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7. 01:00 경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J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TV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2017. 10.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0. 03:40 경 부산 기장군 L 건물에 있는 M 주점에 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의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 손괴한 후 주점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현금 390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2017. 10. 21.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1. 01:40 경 부산 기장군 O에 있는 P에 이르러, 근처에 있던 쇠붙이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선반에 놓여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150만원 상당의 카메라 한 세트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K, N, Q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절도),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 파일보고서, 수사보고, 수사보고( 압수품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자 (M 주점 업주) 피해 액수 경위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