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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7.24 2019노222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두 팔을 잡아 뿌리쳤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베란다 유리문에 머리를 부딪힌 사실은 있지만, 위와 같은 정도의 충격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는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551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었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베란다 유리문에 머리를 부딪히게 되었다. 나) 사람의 머리는 외부의 충격에 취약하고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급소로서 술에 취한 사람을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여 유리문과 같은 단단한 물체에 머리를 부딪히도록 할 경우 머리 부위에 치명적인 상해를 입고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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