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7,738,8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6.부터 2018. 2. 14...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원고는 피고의 가족이 이 사건 제1심의 소장부본, 판결선고기일 통지서 및 판결 정본 등 소송서류를 송달받았으므로, 그와 같은 판결정본 도달일로부터 항소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된 항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은 소장부본에 피고의 주소지로 표시된 서울 송파구 I아파트, 110동 1102호에 소장부본을 송달하여, 2016. 9. 5. 위 주소지에서 피고의 처 J가 송달받은 사실, 무변론판결선고기일 통지서가 2016. 11. 21. 같은 장소에서 피고의 자녀 K에게 송달되었고, 제1심 법원은 2016. 12. 6. 원고승소의 무변론 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정본이 2016. 12. 12. 위 주소지에서 피고의 자녀 L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갑 제14호증의 1의 기재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처인 J가 2016. 2. 4.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는 이 사건 제1심의 소장부본 송달 이전인 2016. 6. 27. 위 주소지에서 서울 동작구 M아파트 105동 1901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위 동작구의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가족들과 별거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그렇다면 제1심 법원이 소장부본, 무변론판결선고기일 통지서 및 제1심 판결 정본을 위 서울 송파구 I아파트, 110동 1102호에서 피고의 처 및 자녀에게 송달할 당시 위 장소는 피고의 생활의 중심인 주소나 거소로 볼 수 없고, 위 소장부본 등 소송서류나 제1심 판결정본을 피고의 가족이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에 대한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행하여진 송달로서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3. 1. 12. 선고 92다43098 판결 참조). 피고는 2017. 4. 4. 판결정본을 수령하였는데, 그로부터 항소기간이 도과하기 전인 2017. 4. 5. 제기된 이 사건 항소는...